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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 지원비 ,신청안내 자격조건

 

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격리 해제된 분들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기준으로 [2023년 04월 23일 ~ 2023년 07월 21일] 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및 전화문의: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은 '질병관리청'이며, 질병관리청 콜센터 번호는 1339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입니다.

 

소득 기준: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인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와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