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스티븐 승준 유) 1심패소 항소 2심승소
항소심에서의 승소 결정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6)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가수 유승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의 여권과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고, 원고인 유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이유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러나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합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씨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그가 두 번째로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이전에 1심에서 패소했던 유씨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점
재판부는 총영사 측이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법 제5조를 적용하여 유씨의 신청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 사유 중 '국가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 시행 이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법을 따라야 한다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15년 8월 자격을 신청한 유씨에게는 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병역기피와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법적 규정
재판부는 구법 적용시 유씨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하려면 병역기피 행위가 아닌 국익을 위협하는 등의 별도 행위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전 법에서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10월에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상의 혜택과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가수 유승준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회복적 성격"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가수 유승준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 소송은 유명인의 국적 문제와 법적 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소송 및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