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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했던 이근, 결국 이렇게 됐다

정보보이 2023. 7. 18. 06:29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전 대위는 17일에 유튜브 채널 'ROCKSEAL'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기사 캡처본을 공개하며 "후회 없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 자유를 위하여"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위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위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아팠다.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라고 합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태에서 출국해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으며, 부상으로 인해 5월에 귀국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외교부는 이 사실을 알고 이를 위반한 혐의

로 고발했습니다.